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
"한국·인도·일본·유럽기업 경쟁 가열 전망"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기업이 갖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 기업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18일(현지 시간)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초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은 일부 수정돼 올해 다시 제안된 후 2년만에 최종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다음의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이같이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회사가 포함됐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90일 후부터 조달·계약·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서비스의 경우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됐다"며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은 1년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에는 이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MGI Tech이 포함돼 있으며,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위탁개발생산기업 우십앱텍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생물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 시장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기업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국내 기업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바이오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면서 국내 CDMO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업체와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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