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불리하거나 중대한 약관 변경 때는 30일 전 회원 통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쿠팡이 논란을 빚었던 해킹 등으로 인한 발생 손해와 관련한 면책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문구 명확화'를 이유로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권고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이용 약관과 관련해 제38조(회사의 면책) 부분 등을 삭제하는 개정을 예고했다.
서버와 관련한 바이러스·스파이웨어·악성프로그램은 물론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이용과 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은 이달 26일부로 시행된다.
제3조(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와 관련해서도 회원 통지 시점 규정을 강화했다.
약관 개정 때 변경 사항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사이버몰 화면에 공지하도록 한 부분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쿠팡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에 공지하도록 변경했다.
나아가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적용일자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단문문자(SMS), 전화, 팩스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처리의 절차 및 기준,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회원의 권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변경해 사내 자체 규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을 받기로 했다.
이달 10일 개보위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입증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면책 규정을 7일 안에 수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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