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주단속에는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인력 157명, 순찰차 37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13명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5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 8명이며, 적발된 최대수치는 0.253%였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주·야 구분 없는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 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 처벌도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를 동반한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 차를 가져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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