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검증 절차 진행…'부동산·가상자산' 검증 추가

기사등록 2025/12/19 09:38:38 최종수정 2025/12/19 09:46:25

22일부터 12일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 신청자 공모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 제출…가정폭력 이력자 등은 예외없이 부적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자격심사 공모 일정 등을 검토했다.

예비후보자격심사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자 공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 12일간 받는다.

공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비는 약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역 의원이 아닌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각각 심사비를 감면, 면제받을 수 있다.

임호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격 심사 서류에 추가된 내용이 몇 가지 있다"며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소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 가상자산 소유 현황 부분들을 추가해서 엄격한 심사를 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이 공유됐다. 이중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성매매 범죄(성매매 행위·성매매 알선 등),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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