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가 위헌성 제거한 대안" 강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성 등 간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마련한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 관련 질의에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합헌적, 정상적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가 판사를 지정하고, 2차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라 차이가 있다.
또 "3심인 대법원이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 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더 중요한 것은 사법행정권은 사법권에 속하고,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며 "이것을 입법부에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에서도 우려가 컸다"며 "과연 그분들이 참여해서 추천권을 행사하고 대법원장이 권한을 행사하겠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이 장기간 중단되고,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가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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