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 혐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4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7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5월 7일 여객승무원 A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화가 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나름대로의 항의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듯 찌른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허씨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더라도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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