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북미 거점 확보 위한 투자
영풍 "경영권 방어 위한 복잡한 구조"
고려아연 "전략 광물 협력 위한 사업"
고려아연은 이 유상증자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하는 반면 영풍 및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법원이 가처분 단계이긴 하지만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양측의 향후 대응에도 희비가 갈릴 수 있다. 그만큼 양측은 가처분 첫 심문에서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9일 오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오는 26일인 만큼, 법원도 이를 감안해 심문 기일 일정을 신속하게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 가처분의 최종 결론도 이 유증 일정에 맞춰 늦지 않게 나올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대리인으로 고려아연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고, 영풍·MBK파트너스도 세종과 태평양 변호사들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13종, 총 54만톤을 생산하는 북미 거점을 세우는 사업이다. 2029년 단계적 가동에 들어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투자의 '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식으로 짜였다며, 유상증자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미국 전쟁부가 2조원을 출자해 크루서블 JV의 지분 40.1%를 확보하고, 크루서블 JV는 그린리프 파워 매니지먼트가 출자한 금액 등을 합쳐 고려아연의 지분 10%(2.85조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보한다.
고려아연은 다시 자체 투자금 8500억원을 더해 지주회사인 크루서블 메탈즈 홀딩스에 3.7조원을 출자하고, 크루서블 메탈즈 홀딩스는 이를 사업법인인 크루서블 메탈즈에 다시 출자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크루서블 JV가 최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하기 위해 이처럼 복잡한 투자 구조를 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측은 또 한번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미국 제련소 투자가 미국과 전략 광물 협력을 위한 투자를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확장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민간 기업이 세계 최대 경제 강국 중 한 곳인 미국 정부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투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린다.
재계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경영상 목적'이 있었느냐가 가처분 심문에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의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해 법원이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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