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자식처럼 키워"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2심 선고

기사등록 2025/12/19 06:00:00 최종수정 2025/12/19 06:04:01

1심 회삿돈 21억 횡령 유죄…"방만 사용"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횡령 부분 무죄

2심 "왜 형 재산만 축적됐나" 의문 제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7)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이었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했다"며 "가족관계 전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떠한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씨가 가족을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박수홍씨가 관리를 맡겼으므로 횡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에서다.

1심은 "개인 자금 관리를 맡긴 것 자체가 신뢰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 단순히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 쟁점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16억원 상당의 박수홍씨 개인 자금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는지 여부다. 검찰과 박수홍씨 측은 해당 자금이 박씨 부부의 사적 자산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진행된 6차공판에서 주요 수입원인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금융 자산이 없는데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보유하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점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박씨는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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