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및 부인 휴대전화 각 1대씩도 압수
가방 선물 시점 특정…관련 정황 증거 확보 나서
김기현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특검 "최소한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23년 3월 17일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차량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이씨의 차가 김 의원 사무실 방문을 위해 다녀간 기록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기 직전 혹은 직후 남편을 만나러 방문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3년 3월 17일은 특검이 이씨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사의 클러치백을 선물한 날로 특정한 날짜다. 당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1박 2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고, 9일 전 당 대표에 당선됐던 김 의원이 동행했다. 김 의원은 하루 전 윤 전 대통령이 출국할 때 동행해 '폴더 인사'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특검은 아울러 김 의원의 주거지에서 김 의원과 부인 이씨의 휴대전화를 한 대씩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측이 당초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자 했으나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지 대상을 김 의원으로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시각이다.
앞서 지난달 6일 특검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소재한 김 여사 사저를 수색해 로저비비에 가방 2개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선물한 클러치백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또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현장에 있었는데,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하루 전인 2023년 3월 16일로 가방 구매 날짜를 특정했다.
또 이날 압수수색은 가방 수수자(김 여사)와 구매자(김 의원 부인)가 가방의 구체적 전달일시, 장소, 실제 전달자 등에 대해 일체 진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내 "누가 봐도 수세에 몰린 특검의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이라며 "소환 요구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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