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 챙긴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25/12/16 17:31:41 최종수정 2025/12/16 18:10:23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고의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A(30대)씨와 B(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11건의 보행자 사고로 위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및 현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와 함께 심야시간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해 정치시킨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16건의 범행을 통해 보험 청구와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위치에서 신체 접촉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해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내용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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