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설명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내란전담부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을 벗어나 '제 3자가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좀 삭제한 것"이라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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