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2000억원 상당 몰수·추징보전
대장동 1심, 김만배 428억·남욱 0원 추징
성남시 7000억 상당 가압류에 정면 대응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검찰에서 몰수·추징된 2000억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규모가 사실상 428억원으로 확정된 틈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남 변호사는 이달 초 서울고법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아직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 3인을 상대로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됐던 금액은 2000억여원에 이른다. 김만배씨가 1250억원, 남 변호사가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가 256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금액 중 김씨의 몫을 428억원으로 산정해 그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0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은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은 추징 보전된 재산을 묶어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상소로 2심이 진행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7814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 이후에도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성남시가 피해액 환수를 위해 7000억원 상당의 민간업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장동 사건 피해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10여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상 금액은 총 7473억원 규모다.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원), 남욱(820억원), 정영학(646억9000만원), 유동규(6억75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다.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법원이 김씨 등의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인용하면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가압류와 추징보전은 법적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은 김씨 등의 다른 재산은 처분 제한이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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