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점에 대한 재공시로 풀이된다. 배당기준일이 기존에는 매해 결산기말(12월31일)이었으나, 앞으로는 결산기말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 변경되면서 주주들의 혼란을 막는다는 목표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결산기 말(12월 31일)에 회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결산 배당기준일에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대성 관계자는 " 배당을 받고자 하는 주주는 연말이 아닌 내년 3월 말로 예상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며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추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정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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