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활동완구 등 18종…기준비용 ㎏당 343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가 재활용 체계에 편입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당 343원으로 설정됐다.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며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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