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액토즈소프트 측 상고 기각 결정
물적분할 통한 전기아이피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승계, 중국법 상으로도 적법 판단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 로열티 수익 분배율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타당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위메이드 측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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