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속도 기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12일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전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및 국제공조 관련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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