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147억 부과…전년 대비 1.8% 증가

기사등록 2025/12/12 16:31:09

납부 기간 31일…기한 경과 시 불이익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6000만원(1.8%)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만1080대로 3807대(1.8%) 늘어난 결과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12월)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차령에 따라 산정되며,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한다.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를 통해 할 수 있고,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 결제도 지원된다. 또 자동납부(은행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이 공제되며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활용해 반드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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