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 "팔룡터널 동의안, 즉각 상임위 회부를"

기사등록 2025/12/12 16:01:52

"동의안 처리, 도 재정분담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용동을 잇는 팔룡터널 요금소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문순규 경남 창원시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협약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문 의원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업자 파산 우려,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부담 위험 증가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상임위 회부와 신속한 논의 개시를 손태화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팔룡터널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사업투자 협약 변경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의장이 도 재정 분담을 이유로 회부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며 동의안과 도재정 분담 요구를 따로 처리(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창원시는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파산, 터널 폐쇄, 해지 시 지급금 836억원 부담 등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했다"며 "예산 미 반영 시 법적 귀책 사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동의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손 의장은 팔룡터널 최소운영비용보전(MCC) 부담에 경남도의 책임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남도 공문이 의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동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이 2007~2011년 사업 추진 당시 경남도가 주무관청이었고 당시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실질적 사업 주체였기에 최근 발생한 운영비 보전 책임에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창원시는 2011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변경됐으며 경남도와의 재정 분담 협의는 별도의 문제일 뿐 변경 실시협약 체결 자체를 지연할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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