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법수집증거' 인정…유죄 판결 부분 징역형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 유용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은행 전 직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가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다수의 관련자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비자금 조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대표이자 그의 동생인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직 전무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전 부장 D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2020년 10월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공사대금으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잔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허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건설사 자금 50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A씨 등과 함께 13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의 혐의를, 전직 임원 C씨와 D씨는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묵인하고 임의로 활용하는 것에 관여한 혐의, 법인은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있어 건설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에 있어서도 금액이 상당히 고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수의 비자금은 사망한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대부분의 횡령금을 변제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 "C씨는 가담 금액이 적지 않지만, 단순히 직원으로 오너 일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며 "법인에 대한 조세법처벌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므로 해당 혐의는 면소 판결한다"고 했다.
◆뇌물 사건,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받아들여 무죄
이날 재판부는 뇌물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애초 A씨와 D씨, 은행 직원들 7명은 2020년 9월~지난해 9월 백화점 상품권 등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원 2명은 해당 기업 계열사가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도 있다.
또 지자체 공무원 3명은 건설사로부터 200만~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뒤 아파트 신축사업,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대출 조건 변경에 가담한 은행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뇌물이 오갔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위법수집증거가 인정된 혐의에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수수에 있어 검찰이 압수한 압수물은 기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명확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사이 객관적, 인적 관련성도 없기에 관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들은 부산 중견 건설사의 창업주인 아버지와 A씨, B씨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삼부자는 회사 지분을 놓고 다투면서 서로의 비리를 고발하는 등의 갈등을 벌였다. 아버지 역시 이들과 같이 기소됐지만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건설사 일가와 관련자 등 총 28명을 기소했다. 이날 선고를 끝으로 건설사 비리 연관 사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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