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항만 미세먼지 점검…"해양환경 깨끗하게"

기사등록 2025/12/12 15:44:42
[동해=뉴시스] 동해해양경찰서가 모든 선박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점검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 동안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항만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함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기록·유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선박 및 항만사업장 종사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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