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김상일 포항시의원, 송치

기사등록 2025/12/12 15:41:00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10년 이하의 징역

[포항=뉴시스] 김상일 포항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북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김상일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김 의원을 공전자기록위작 등(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7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위임장도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외 형사처벌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줄곧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발뺌하던 김 의원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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