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고검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사의 배경에 관한 법무부 설명은 정 검사장에 관한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했다.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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