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같은 문구라도 해석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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