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15~26일 부산항 공유수면(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 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북항과 감천항, 신항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이다. 선체 부식 여부, 수질오염 가능성, 해상교통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선박 제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를 확인해 자진 제거를 명령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경 고발 조치와 함께 부산해수청에서 직권 제거를 검토한다.
부산해수청은 분기별로 방치선박 점검을 실시해 소유자 미확인 또는 자진 제거 불이행 선박을 매년 3~6척 정리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바지선·어선 등 4척을 제거했으며 이달 내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항에서 해양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방치선박 3척과 적재 폐어구도 추가로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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