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집계 결과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LG유플러스(LGU+)의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 KT가 뒤를 이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1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56건,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58건) 대비 약 37.6% 증가했다.
최근 1년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LG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 27.9건, KT 24.6건의 순이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다.
사업자별로는 KT가 7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 57.6%, LG유플러스 56.1%로 나타났다.
주요 3개 사업자의 신청 이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103건), 27.9%(103건)로 비교적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및 합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 스마트폰 구입과 이동통신 이용 거래조건을 구분해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할부기간·약정기간·요금제·위약금 등 중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