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재조사·외부 감사 계획 없어"

기사등록 2025/12/10 17:08:45

진상조사반 "논란 시 외부 의뢰" 말 바꿔

도교육감 "외부감사, 말도 안 되는 얘기"

도감사위 "내용 파악 안 돼…계획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sccho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마친 제주도교육청이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외부기관 감사 등을 의뢰하겠다'고 했으나 당사자인 유족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진 의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교사 사망 사건 재조사 및 외부기관 감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반을 운영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이 크게 되면 검토할 것인데, 아직까지 이게 논란이 된다, 안 된다 수준을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유족 분들과 일부 단체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조사를 마쳐 발표했고, 재조사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재조사, 외부 감사 의뢰 등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경우 특별감사 기관이 교육부가 아니라 제주도감사위원회다. 도감사위에서 직접 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제주도의회 의결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관실은 이달 4일 A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브리핑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여러가지 논란이 되면 외부 감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외부감사와 관련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합리적인 의혹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7. oyj4343@newsis.com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현재 A교사 사망 사건과 진상조사에 대해 감사 착수 계획은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이 비위가 있다거나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을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접수된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증빙서류와 의장 명의로 요구를 하면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이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이지만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도감사위 자체 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A교사 사망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A교사가 부당한 업무를 당한 것인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가 있는 것인지,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등 관련 문서가 없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A교사 유족 측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허위 보고서를 만든 자들, 책임을 회피한 자들, 그리고 남편을 모욕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제 목소리가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또 ▲진상조사 보고서 폐기 및 독립조사위원회 구성 ▲교육부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허위경위서 작성 교감 등 책임자 즉각 고발 ▲근로복지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상 재해 인정 ▲교육감 사과 및 타 직군에 지원하는 실질적 생계 및 치료 지원 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A교사는 지난 5월22일 0시26분께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10월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게 다수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민원인 B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반년 간 내사를 벌인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달 2일께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생 측 민원인 B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A교사가 생전 B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에 속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사망 교사 분향소에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다. 2025.05.27.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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