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전통은 DJ때부터…DJ 추앙하는 당에서 필버 괴롭혀"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에서 "의원 60명이 앉아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라며 "즉 필리버스터를 고문하는 필리버스터 고문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중 60석이 차지 않으면 이걸 채워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의장은 회의중지를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즉 60명이 항상 앉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없는 민주주의는 액셀만 있는 민주주의이고, 결국 폭주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주의의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헌국회 때부터 필리버스터 규정이 있었고 단 한 차례 폐지된 적이 있는데 바로 1973년 유신독재 체제 때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괴롭히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고독한 투쟁이고 의사결정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소수당의 장치"라며 "따라서 의석이 비어있어도 된다.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보는 수를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수 백명에서 몇 천명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전통은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다"며 "김 대통령을 추앙하고 숭상하는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괴롭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964년 김 대통령이 동료의원이던 김준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회기가 넘어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도 190석 가까운데도 소수당이 말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혜를 짜서 저희와 국민의 마지막 저항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실상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항권 및 발언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내일 어떤 법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라며 "어떤 법안이든 위헌요소가 있는 법은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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