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나선다

기사등록 2025/12/07 14:51:27
[대구=뉴시스]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2025.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먹이를 찾아 논·밭 등으로 이동하는 야생동물이 늘면서 이를 노린 불법 엽구 설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사무소는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 엽구를 집중 수거하고 밀거래 방지와 활동과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병행한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엽구 설치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이승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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