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가 4일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지역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며 "전세사기를 엄정 수사하고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나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수사 또한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관련해 "가해자가 법원에서 채무 면책을 받으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개인회생·파산을 악용할 수 없도록 법원은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동구 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율하동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피해자들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의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동구 효목동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6가구로 피해액은 약 2억9000만원에 이른다. 임대인 A씨는 최대 1억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본인 명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이를 숨기고, 일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으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절차가 중단됐고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동구 율하동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후 3개월 만에 경매 사실을 인지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나도록 반환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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