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신고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설, 한파, 화재, 축제, 행사 등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유형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설 분야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이다. 한파 분야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이용 불편 등이 포함된다.
화재 분야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이다.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와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서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해 할 수 있다. 앱 퀵 메뉴를 통해서도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부서가 신속히 확인 후 조치하고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상당의 안전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조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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