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50여억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10여년간 속칭 서부시장(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 한 40대 여성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3억83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B(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63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14일부터 올해 7월3일까지 경북 포항 북구 용흥동에 있는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주대를 포함해 성매매 대금으로 15~17만원 등을 받고 인근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1월 자신의 유흥업소에 찾아온 손님 C씨로부터 성매매 대금 등으로 170만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해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2월14일 C씨에게 45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2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017년 7월1일부터 올해 7월3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대 흥정, 여성 접객원의 안내, 매출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곳 유흥업소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부시장 일대에 유흥업소 거리를 만들면서 속칭 '서부시장'이라 불린다.
박현숙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범죄수익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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