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 설치해 인사권 이관
퇴직 대법관 '대법원 사건' 5년간 수임 제한
법관 비위 징계수위↑…정직 기한 확대 등
전현희 TF 단장은 3일 국회 본천 의안과를 찾아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정식 제출했다.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전 단장이 직접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및 감찰관 설치가 골자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일 기준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기준을 상향하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법관의 비위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최대 정직 기한 확대 등을 담았다.
전 단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했다"며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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