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앞둔 내란특검, 구속영장 연이어 기각…차질 불가피

기사등록 2025/12/03 15:14:37

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불구속 기소 방침

법조계 "특검 조급성", "공소유지 잘 준비해야"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열흘 가량 남기고 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막판 수사 동력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에 걸쳐 추 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추 전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영장 기각 이후 브리핑에서 "구속을 하는 이유는 증거 수집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용이하고,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술 오염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되면 공소유지가 좀 더 촘촘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국민의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보강 수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외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해선 '공범'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히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로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2번째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군검찰의 영장 청구 건을 제외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체 11건(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했단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장 기각률이 높은 근본적 원인은 내란 자체가 민감한 사건인 데다 특검이 갖고 있는 조급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계엄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는지,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입증이 덜 된 것"이라며 "이제 마무리 수순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빨리 공소유지를 잘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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