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尹정부 풍자' 교사 무죄에 검찰 불복, 대법 상고

기사등록 2025/12/03 16:40:07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시국집회에서 현직 대통령·정권 규탄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52)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중학교 퇴직 교사 백씨의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상고 이유에 대해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검찰 정상화 촉구 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과 그 아내, 장모까지 교도소에 가야한다', '현 정권은 외교참사, 인사참사, 국방참사, 민생참사, 진퇴양난 경제 참사다' 등의 발언을 하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1심은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보수 성향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며 "당적을 가진 대통령과 그 가족, 행정부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이 곧 대통령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목적'을 폭넓게 해석하면 공무원이 당적 있는 국회의원·단체장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과거 2차례 정치적 중립 위반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까지 백씨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했다고 보고 혐의 성립에 고려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면서 국가인권위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 점, 집회 주최단체가 특정 당과 연계·협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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