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온몸에 멍, 갈비뼈 골절, 헤모글로빈 수치도 5배 낮아
"친자식 아니라고 때렸다", "훈육한다고 때렸다"며 책임 전가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3개월동안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갈비뼈 골절과 뇌경막 출혈, 온몸에 피하 출혈로 인한 멍이 다수 발견됐다.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보다 5배 이상 낮았다.
16개월 아이의 평균 몸무게는 10kg 정도인데 비해 C양은 8.5kg였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인이나 B씨와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아이를 강하게 혼내겠다"는 등의 유의미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서로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했고, B씨는 "A씨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폭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진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9월 초에 2주간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등원했을 때 아이의 몸에서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 엄마 A씨에게 확인했으나 A씨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하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6시50분께 A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여러 긁힌 자국과 다수의 멍 등을 발견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C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외상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초기 "반려견과 놀다 상처가 났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들이 키우던 반려견은 1.5kg의 소형견으로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C양과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지난해 11일부터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으며, 거주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국과수 정밀 감정서 등을 토대로 추가 학대 정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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