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10년 의무 근무…'지역의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5/12/02 22:29:40 최종수정 2025/12/02 22:40:24

학비 지원받고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

"지필공 강화 첫걸음…국가가 전폭 지원"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 24시간 내로 제한

응급의료종사자 처벌 적용 장소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복지위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지역의사제 법안을 포함해 의료법·의료기기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 시간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기준인 24시간(응급상황 발생시 2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전공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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