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지정…지역상권 활력

기사등록 2025/12/01 16:44:02

율심·동터 골목형상점가 각각 추가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는 '율심 골목형상점가'와 '동터 골목형상점가'를 제4·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수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지정되는 구역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율심 공목형상점가는 율하동 대구차량등록사업소 동부분소 인근에 있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소매업·약국·병원 등이 밀집해 있다.

동터 골목형상점가는 동대구역터미널 인근 유동인구 중심 지역으로, 음식점과 소매업 중심으로 구성된 상권이다.

이번 지정으로 동구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5곳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동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 '혁신도시 대림동' '평화 골목장'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대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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