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기소…정치자금법 위반(종합)

기사등록 2025/12/01 15:18:36

3300만원 대납 사업가 김한정·'실무' 강철원도 기소

특검, 명태균 '단순 용역 수행자' 판단…참고인 신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선 대질신문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다만, 명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사건 내용 상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탁을 받은 명씨가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 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횟수는 10차례라고 판단했다. 공표 여론조사는 3회, 비공표는 7회로 조사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바 있다는 것도 특검의 조사 결과다.

또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5차례 동안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를 오 시장 등에 대한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사무실에 불러 대질 신문을 벌인 바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 보궐선거 전후로 7차례 만났으며, 후원자 김씨와 동석한 자리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와 2번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관계를 끊었으며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며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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