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16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거리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9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다.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어나는대로 정확한 범행경위와 과거 방화 이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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