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막 내리지만…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남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7년째 공회전 중인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연내 도입이 또 불투명해졌다. 코너스톤 제도는 기업공개(IPO)의 기관 수요예측 기능을 정상화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됐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연말 임시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다른 안건들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다음달 9일로 올해 정기국회는 막을 내린다. 정기국회 종료 후에도 정치권은 국민 삶에 직결된 민생, 경제 등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단 방침이라 임시국회에서 코너스톤 도입 법안이 올해 막차를 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코너스톤 제도는 단기적인 '먹튀' 목적 투자가 주를 이루는 국내 IPO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주식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장기 보호예수 조건을 확약한 기관들에게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라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시장가를 공모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한국거래소가 처음 도입을 제안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IPO 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운을 띄웠지만 7년째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3년 4월 발의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법안도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금융위가 또 한번 IPO 제도 개선 방안에 코너스톤 제도를 언급하면서 여야의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지난 2월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코너스톤 제도는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제도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큰 만큼 연말 임시회의 때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도 있다.
우선 사전배정 확대가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세심한 안전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취지와 달리 기관투자자가 먼저 좋은 IPO 물량을 선점하는 창구가 될 경우 개인, 중소형 운용사들의 공모시장 접근 통로가 크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코너스톤 제도와 관련해 "사전 협상력이 있는 소수기관에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자본력과 거래력이 풍부한 대형기관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격 요건과 배정 한도, 공시와 설명 책임을 어떻게 균형있게 설계할지 세심한 고민을 함께 해달라"고 발언했다.
또 "주관사와 기관 간 이해상충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주관사가 물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특혜나 우회 지원을 약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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