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오후 3시 구속 심사

기사등록 2025/11/28 14:39:58 최종수정 2025/11/28 15:02:24

국회, 전날 체포동의안 통과…국힘 불참

秋 "표결 불참 권유한 적 없어…공작 수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2일 열린다.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특검의 청구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리는 것은 같은 당 권성동 의원 이후 두 번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심문을 다음달 2일 오후 3시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재차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라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공문을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40분께 특검에 보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영장 청구 배경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가 끝난 뒤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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