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올해 세 번째 자료집 발간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002건 접수
'건기식 이상사례' 식품안전나라 등에 신고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2018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 한 해에는 2300여 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3002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이 기간 접수된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자는 여성이 2100명(70%)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 528명(17.6%), 정보없음 374명(12.4%) 순이었다.
29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비질인포(Vigilinfo)'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을 말한다. 비질인포(Vigilinfo)는 '경계(Vigilance)'와 '정보(information)'를 합성한 단어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 사례의 접수경로는 이상사례가 발생한 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는 방법과 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이상사례를 알림으로써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이상사례는 대부분 영업자가 보고하는사례로 이상사례의 약96%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자는 여성이 2100명으로 전체의 70.0%를 차지했다. 연령은 정보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60대 이상 32.3%, 50대 14.3% 40대 6.6% 30대 2.6%로 집계됐다.
증상별 이상사례 현황 및 의료기관 치료여부 이상사례의 세부 증상은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증상이 44.9%이고, 가려움과 같은피부증상이20.2%로위장관과 피부증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어지러움, 가슴답답, 갈증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상증상 건수는 1건의 이상 사례에서 여러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이상 사례 건수와 차이가 있다. 이상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314명(10.5%), 약국 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27명(0.9%)이며, 이상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건강기능식품섭취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않은 이상사례 발생자는1891명(63.0%)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집에는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의 역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사례로 확인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 방법 ▲ 국외기관에서 발표한 안전정보 ▲소비자와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2025년 건강기능식품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자료집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용 의약품과 섭취하거나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달라"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신뢰성 있는 안전정보 제공과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통합민원상담을 이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1577-2488), 팩스(02-6020-8203), 우편(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충무로 1가, 포스트타워)) 등을 통해 신고(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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