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했던 김상환 준장 '근신 10일' 처분 받아
김 총리, 李 승인 거쳐 근신 취소…"엄정하게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계엄버스' 탑승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해 즉각 재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내린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전날 그에게 견책 다음으로 징계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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