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게시에 있어 전씨가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게시한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영상을 왜곡·조작해 유포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30% 채용'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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