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의심 매물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 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 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 보조원 신분 미고지,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광고 1102건을 냈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됐다.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는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중개 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 1곳은 중개 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 업무용 휴대 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가 확인됐다.
시는 중개 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 보조원 광고·중개 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를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신속 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 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크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에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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