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희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20일 처분 취소"

기사등록 2025/11/26 16:28:08 최종수정 2025/11/26 17:42:2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외연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6일 원고 김정희 달서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4년 12월2일 원고에 대해 한 출석 정지 2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달서구의회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구의원에 대해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리특위는 허위 제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2단계 높인 출석정지로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