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기준, '주15시간 근로'→'보수'로…"사각지대 해소"

기사등록 2025/11/25 10:00:00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뀐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더 쉽게 찾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로 변경된다.

현재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기준이 바뀌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연계해 누락 근로자를 매월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각각 사업에서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근로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도 폐지된다.

앞으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동일한 근로자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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