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과태료 2000만원

기사등록 2025/11/22 10:09:3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주페이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한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 결제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등이다.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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