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시 협박한 30대 편의점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B씨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메신저를 이용해 "내가 우습냐" "부모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보복하기 위해 또다시 "무서워 할 줄 알았냐" "너도 똑같이 조사받고 부모까지 죽이겠다", "주소 아니까 찾아가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B씨가 자주 지각 및 결근해 손실이 발생하자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게 되자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다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당심에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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