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게시글 작성…"보상금 받을 생각에 싱글벙글" 포함
절도·모욕 혐의로 기소…창원지법 "유가족 더 큰 정신적 고통"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만 횡재했다"며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수도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여객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뒤 착륙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동체착륙 중 활주로를 초과해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 참사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179명, 중상자 2명.
같은 날 오후 6시2분께. 40대 A씨는 창원 의창구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다. A씨는 남긴 게시글의 제목은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 A씨가 작성한 본문에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범행은 참사 유족 모욕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올해 3월 21일 오전 창원 의창구 소재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귀금속도 훔쳤다. 체인 목걸이(시가 435만5000원), 체인 팔찌(시가 360만원), 원형 목걸이(시가 362만원), 원형 팔찌(시가 150만원), 귀걸이(시가 70만원) 등 합계 1377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그는 앞서 동종 범행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더욱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절도 범행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전 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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